부설주차장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개선기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장소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 안전통행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는 높이차이를 없애고 유효폭은 1.2m이상으로 하여 자동차가 다니는 길과 분리하여 설치 확보 주차면수 -전체 주차대수의 3%이상 주차공간 -폭3.3m 이상, 길이 5m이상(평행주차는 폭 2m이상, 길이 6m이상), 기울기 1/50이하 유도 및 표시 -바닥면에 ISA 국제형 표준 접근성마크표시, 색상 구분, 입식안내표시 설치(안내표지의 색상은 청색과 백색만 사용)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가. 설치장소 (1) 건축물의 부설주차장과 영 별표 1 제2호 하목(1)의 주차장의 경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