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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손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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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폭과 활동공간의 기준 구분 적용 안녕하세요. 빛나는루비입니다. 오늘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이하 장애인편의법에 의한 유효폭과 활동공간의 해당 기준 적용하는 유효폭과 활동공간을 구분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복도, 통로, 경사로에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손잡이와 손잡이 사이의 폭으로 1.2미터 확보합니다. 계단의 수평손잡이 0.3미터를 포함하지 않고 1.2미터를 확보합니다.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 설치하는 1.5미터 × 1.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 내에 경사로의 수평손잡이 0.3미터 구간 포함 가능합니다. 단, 수편잡이의 하부에 기둥 난간 등의 구조물이 있어서 활동공간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1.5미터 × 1.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은 수평손잡이 설치 구간과 중복설치 될 수 없으며 반드시 별도의 ..
경사로 장애인편의시설 12. 경사로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경사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을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1.2미터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기 곤란한 때에는 0.9미터까지 완화할 수 있다. (2)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미터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미터×1.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경사로가 직선인 경우에 참의 활동공간의 폭은 (1)에 따른 경사로의 유효폭과 같게 할 수 있다. 나. 기울기 (1)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기울기를 2분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