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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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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폭과 활동공간의 기준 구분 적용 안녕하세요. 빛나는루비입니다. 오늘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이하 장애인편의법에 의한 유효폭과 활동공간의 해당 기준 적용하는 유효폭과 활동공간을 구분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복도, 통로, 경사로에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손잡이와 손잡이 사이의 폭으로 1.2미터 확보합니다. 계단의 수평손잡이 0.3미터를 포함하지 않고 1.2미터를 확보합니다.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 설치하는 1.5미터 × 1.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 내에 경사로의 수평손잡이 0.3미터 구간 포함 가능합니다. 단, 수편잡이의 하부에 기둥 난간 등의 구조물이 있어서 활동공간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1.5미터 × 1.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은 수평손잡이 설치 구간과 중복설치 될 수 없으며 반드시 별도의 ..
편의시설 종류에 대한 기준 및 설치사례 - 매개시설 매개시설 - 접근로 세부항목설치 및 개선기준유효폭1.2m이상기울기1/18이하(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 1/12이하 완화가능), 단차 2cm 이하경계접근로와 차도의 경계부분에는 연석·울타리 기타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 설치(다만, 차도와 구별하기 위한 공작물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하여야 한다)재질과 마감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콘크리트, 아스콘, 인터로킹 등), 트렌치 간격 2cm이하보행장애물접근로에는 가로등·전주·간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