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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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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로 장애인편의시설 12. 경사로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경사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을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1.2미터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기 곤란한 때에는 0.9미터까지 완화할 수 있다. (2)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미터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미터×1.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경사로가 직선인 경우에 참의 활동공간의 폭은 (1)에 따른 경사로의 유효폭과 같게 할 수 있다. 나. 기울기 (1)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기울기를 2분의 1..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제외시설 편의시설 설치 제외시설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학생 또는 직장인 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도니 주택으로써 연면적이 330㎡ 이하이고 층수가 3층이하인 것), 다가구주택(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고, 면적이 660㎡이하이며, 19세대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공관 [근린생활시설] 세탁소, 침술원, 접골원, 탁구장·체육도장(500㎡미만), 소방서, 마을공회당,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기원, 서점, 게임제공업, 사진관, 표구점, 장의사, 동물병원, 총포판매소, 단란주점, 자동차영업소, 노래연습장 등 [교육연구시설] 연구소 [위락시설] 단란주점(근린생활시설 해당시설 제외), 유기장, 투전기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