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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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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용가능 화장실 점자 안내표지판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을 안내할 때 사용하는 점자 안내표지판 입니다.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이 1층에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가지 환경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 한 경우 다른 위치에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을 각 다른 층이나 다른 곳에 설치 하는 경우 안내해주는 점자표지판 입니다.
위생시설 소변기 세면대 위생시설 3-3 소변기 수평손잡이 - 수평손잡이 높이는 0.8m~0.9m, 길이는 0.55m, 좌우 간격은 0.6m 수직손잡이 – 수직손잡이 높이는 1.1m~1.2m, 벽면으로부터 돌출폭은 0.25m 3-4 세면대 구조 – 상단높이가 0.85m이하, 하단높이가 0.65m 이상, 깊이 0.45m 수도꼭지 – 수도꼭지는 광감지식 ・누름버튼식・레버식, 냉・온수 점자 표시 부착 1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다. 소변기 (1) 구조 소변기는 바닥부착형으로 할 수 있다. (2) 손잡이 (가) 소변기의 양옆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수평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0.55미터 내외, 좌우 손잡이의 간격은 0..
위생시설 - 대변기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3. 위생시설 3-2 대변기 남・여 구분설치 – 휠체어 접근 가능 층에 남・여 각 1개 이상 설치 활동공간 – 유효 바닥면적 폭 1.6m 이상, 깊이 2.0m이상, 측면 활동공간 0.75m이상, 전면 활동공간 1.4m×1.4m 이상 확보 출입구(문) 유효폭 – 칸막이 출입구(문) 통과유효폭 0.9m이상 출입구(문) 형태 – 칸막이 출입구(문) 형태는 자동문, 밖여닫이문, 미닫이문, 접이문(안여닫이는 유효바닥면적 2.2m×2.2m 이상일 때 가능, 자바라는 사용불가) 구조 – 양변기 형태,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m이상 0.45m이하 수평손잡이 – 대변기의 양 옆에 수평손잡이를 바닥면으로부터 0.6m~0.7m에 설치하되, 한쪽 손잡이는 고정, 다른 쪽 손잡이는 회적으로 설치 수직손잡이 – 대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