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표지부탁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턱낮추기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차이는 2cm 이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 2cm 이상일 때, 휠체어리프트나 경사로를 설치 경사로 유효폭 1.2m 이상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m 이내마다 수평면의 참 설치 -경사로 시작과 끝, 굴절, 참에 1.5m × 1.5m 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기울기 1/12이하 -높이가 15cm이상인 경우, 양 측면에 손잡이를 연속 설치 -손잡이 설치기준(굵기 ∅32~38, 높이 0.8m~0.9m, 시작과 끝에 수평 0.3m 연장 후 점자표지 부착) -바닥 표면 평탄하게 마감 5.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가.턱낮추기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가 되로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