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작업대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21.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 가. 활동공간 접수대 또는 작업대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구조 (1) 접수대 또는 작업대 상단까지의 높이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바닥면으로부터 0.7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접수대 또는 작업대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미터 이상, 깊이 0.4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2.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가. 활동공간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복하여야 한다. 나. 구조 (1) 매표소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07미터 이상 0.9미터 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