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받침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휠체어리프트 11. 휠체어리프트 가. 일반사항 (1) 계단 상부 및 하부 각 1개소에 탑승자 스스로 휠체어리프트를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1.4미터×1.4미터 이상의 승강장을 갖추어야 한다. (2) 승강장에는 휠체어리프트 사용자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시설관리자 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설치하고, 작동설명서를 부착하여야 한다. (3) 운행 중 돌발상태가 발생하는 경우 비상정지 시킬 수 있고, 과속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1)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는 휠체어 받침판의 유효면적을 폭 0.76미터 이상, 길이 1.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2)운행 중 휠체어가 구르거나 장애물과 접촉하는 경우 자동정지가 능하도록 감지장치를 설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