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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장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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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시설 – 복도 및 통로 유효폭 – 복도의 유효폭 1.2m이상 바닥 _ 복도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지 않도록 설치, 부득이 높이차이를 두는 경우에는 경사로 설치 손잡이 – 장애인복지시설, 병원, 노인복지시설의 복도 양측면에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굵기 ∅32~38, 높이 0.8m~0.9m, 벽과 손잡이 간격 5cm 이격 보행장애물 – 통로상부는 바닥면으로부터 2.1m 이상의 유효높이 확보(유효높이 2.1m 이내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 접근방지용 난간 또는 보호벽 설치) 7.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가. 유효폭 복도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되, 복도의 양옆에 거실이 있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 바닥 (1) 복도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
편의시설 종류에 대한 기준 및 설치사례 - 매개시설 매개시설 - 접근로 세부항목설치 및 개선기준유효폭1.2m이상기울기1/18이하(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 1/12이하 완화가능), 단차 2cm 이하경계접근로와 차도의 경계부분에는 연석·울타리 기타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 설치(다만, 차도와 구별하기 위한 공작물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하여야 한다)재질과 마감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콘크리트, 아스콘, 인터로킹 등), 트렌치 간격 2cm이하보행장애물접근로에는 가로등·전주·간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