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유효폭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내부시설 – 복도 및 통로 유효폭 – 복도의 유효폭 1.2m이상 바닥 _ 복도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지 않도록 설치, 부득이 높이차이를 두는 경우에는 경사로 설치 손잡이 – 장애인복지시설, 병원, 노인복지시설의 복도 양측면에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굵기 ∅32~38, 높이 0.8m~0.9m, 벽과 손잡이 간격 5cm 이격 보행장애물 – 통로상부는 바닥면으로부터 2.1m 이상의 유효높이 확보(유효높이 2.1m 이내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 접근방지용 난간 또는 보호벽 설치) 7.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가. 유효폭 복도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되, 복도의 양옆에 거실이 있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 바닥 (1) 복도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