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면대 (3)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효폭과 활동공간의 기준 구분 적용 안녕하세요. 빛나는루비입니다. 오늘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이하 장애인편의법에 의한 유효폭과 활동공간의 해당 기준 적용하는 유효폭과 활동공간을 구분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복도, 통로, 경사로에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손잡이와 손잡이 사이의 폭으로 1.2미터 확보합니다. 계단의 수평손잡이 0.3미터를 포함하지 않고 1.2미터를 확보합니다.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 설치하는 1.5미터 × 1.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 내에 경사로의 수평손잡이 0.3미터 구간 포함 가능합니다. 단, 수편잡이의 하부에 기둥 난간 등의 구조물이 있어서 활동공간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1.5미터 × 1.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은 수평손잡이 설치 구간과 중복설치 될 수 없으며 반드시 별도의 .. 위생시설 소변기 세면대 위생시설 3-3 소변기 수평손잡이 - 수평손잡이 높이는 0.8m~0.9m, 길이는 0.55m, 좌우 간격은 0.6m 수직손잡이 – 수직손잡이 높이는 1.1m~1.2m, 벽면으로부터 돌출폭은 0.25m 3-4 세면대 구조 – 상단높이가 0.85m이하, 하단높이가 0.65m 이상, 깊이 0.45m 수도꼭지 – 수도꼭지는 광감지식 ・누름버튼식・레버식, 냉・온수 점자 표시 부착 1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다. 소변기 (1) 구조 소변기는 바닥부착형으로 할 수 있다. (2) 손잡이 (가) 소변기의 양옆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수평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0.55미터 내외, 좌우 손잡이의 간격은 0.. 장애인 편의시설의 이해 장애인 편의시설은 크게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그 밖의 시설 5가지로 분류되고 매개시설 3가지, 내부시설 3가지, 위생시설 5가지, 안내시설 3가지, 그 밖의 시설 5가지 총 19가지로 세부시설로 나눠집니다. 1. 매개시설 - 대상 건축물의 위치하고 있는 해당 대지의 입구로부터 건축물의 주출입구(현관)까지 이르는 경로에 설치된 편의시설 1)주출입구 접근로 – 대지의 입구로부터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기까지 보행자가 통행하는 통로 2)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주출입구나 승강설비 가까운 곳에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3)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 건축물 주출입문 전면 하부 바닥의 단차를 휠체어가 이용 가능하도록 경사로 등을 설치하는 공간 2. 내부시설 – 건물 내무에 설치된 편의시설 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