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은 크게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그 밖의 시설 5가지로 분류되고 매개시설 3가지, 내부시설 3가지, 위생시설 5가지, 안내시설 3가지, 그 밖의 시설 5가지 총 19가지로 세부시설로 나눠집니다.
1. 매개시설 - 대상 건축물의 위치하고 있는 해당 대지의 입구로부터 건축물의 주출입구(현관)까지 이르는 경로에 설치된 편의시설
1)주출입구 접근로 – 대지의 입구로부터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기까지 보행자가 통행하는 통로
2)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주출입구나 승강설비 가까운 곳에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3)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 건축물 주출입문 전면 하부 바닥의 단차를 휠체어가 이용 가능하도록 경사로 등을 설치하는 공간
2. 내부시설 – 건물 내무에 설치된 편의시설 의미하며 주출입문, 일반 출입문, 복도, 계단, 승강기, 휠체어리프트, 내부 경사로 등에 설치된 편의시설
1)출입구(문) - 건물 주출입문(현관)과 건물 내부 각 실의 일반출 입문
2)복도 – 건물 내부 로비를 포한한 모든 복도
3)계단 또는 승강기 – 계단, 장애인용승강기장애인용 승강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등
3. 위생시설 –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화장실에 설치된 편의시설
1)대변기 – 대변기 칸막이 내부의 공간
2)소변기 – 소변기 및 부대시설
3)세면대 – 세면대 및 부대시설
4)욕실 –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5)샤워실·탈의실 –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4. 안내시설 - 시각 및 청각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설치된 편의시설
1)점자블록 –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2)유도 및 안내설비 – 점자안내표지판, 촉지도식안내판, 음성안내장치, 유도신호장치 등
3)경보 및 피난설비 – 소방법에 의해 설치된 비상벨 및 비상 경보 등
5. 그 밖의 시설 – 건축물의 일부 용도에 적용되는 편의시설
1) 객실 · 침실숙박시설 용도에 설치된 객실이나 복지시설, 기숙사 등의 용도에 설치된 침실
2) 관람석 · 열람석문화집회시설 용도에 설치된 관람석이나 도서관 등에 설치된 열람석
3) 접수대 · 작업대공공청사 등의 용도에 설치된 접수대 등
4) 매표소 · 판매기 · 음료대공연장 등의 용도에 설치된 매표소나 자동판매기, 자동발권, 음료 식수대 등
5)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겟시설 – 공연장, 관람장, 전시장, 동·식물원, 국가 또는 지자체 청사, 휴게소 용도에 설치된 휴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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