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턱낮추기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차이는 2cm 이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 2cm 이상일 때, 휠체어리프트나 경사로를 설치
경사로
유효폭 1.2m 이상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m 이내마다 수평면의 참 설치
-경사로 시작과 끝, 굴절, 참에 1.5m × 1.5m 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기울기 1/12이하
-높이가 15cm이상인 경우, 양 측면에 손잡이를 연속 설치
-손잡이 설치기준(굵기 ∅32~38, 높이 0.8m~0.9m, 시작과 끝에 수평 0.3m 연장 후 점자표지 부착)
-바닥 표면 평탄하게 마감
5.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가.턱낮추기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가 되로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설치
휠체어리프트 및 경사로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11호 및 제 12호의 휠체어리트 및 경사로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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