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3.1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 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 · 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50㎡)/100㎡}]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1홀당 10대(홀의 수×10)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학생용 기숙사]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차장님의 과제였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주차장법 검색해서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별표 1에 관한 것을 찾고 숙지하는것이 과제입니다. 법제처에서 검색하는 것 까지는 굉장히 수월했으나 이제 숙지하는 것 외워서 제 것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숙제입니다. 아자아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필승~ 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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