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시설 출입구(문)
유효폭 – 통과 유효폭 0.9m이상, 전면 유효거리 1.2m이상
단차제거 – 출입구의 바닥면에는 문턱이나 높이차이를 두지 않도록 설치
문의 형태 – 회전문은 불가, 자동문, 여닫이문(레버형 손잡이), 미닫이문(돌출형 손잡이)
활동공간(날개벽) 확보 - 자동문이 아닌 경우에는 출운구(문) 옆에 0.6m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
공중이용목적실 점자표지판 부착 –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문) 옆 벽면의 1.5m 높이에 방 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 부착
주출입구(문) 점형블록 – 주출입구 전・후면 문이 닫힌 상태에서 문에서부터 0.3m 이격하여 문 폭만큼 표준형 점형블록 매립 시공
6. 장애인등의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출입구(문)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그 통과유효폭을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1.2미터 이상으로 하며, 연속된 출입문의 경우 문의 개폐에 소요되는 공간은 유효거리에 포한하지 아니한다.
(2)자동문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출입문 옆에 0.6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출입구의 바닥면에는 문턱이나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나. 문의 형태
(1) 출입문은 회전문을 제외한 다른 형태의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미닫이문은 가벼운 재질로 하며, 턱이 있는 문지방이나 홈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3) 여닫이문에 도어체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문이 닫히는 시간이 3초 이상 충분하게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자동문은 휠체어 사용자의 통행을 고려하여 문의 개방시간이 충북한게 확보되도록 설치하여 하며, 개폐기의 작동장치는 가급적 감지범위를 넓게 하여야 한다.
다.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1) 출입문의 손잡이는 중앙지점이 박닥면으로부터 0.8미터와 0.9미터 사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 하며, 그 형태는 레버형이나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으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문 옆 벽명의 1.5미터 높이에는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라. 기타설비
(1) 건축물 주출입구의 0.3미터 전면에는 문의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라하여햐 한다.
(2) 건축물의 주출입문이 자동문인 경우에는 문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관리자 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자동문 옆에 설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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