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가. 유효폭 및 속도
(1)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의 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속도는 분당 3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나. 디딤판
(1) 휠체어 사용자가 승・하강할 수 있도록 에스컬레이터의 디딤판은 3매 이상 수평상태로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디딤판 시작과 끝부분의 바닥판은 얇게 할 수 있다.
다. 손잡이
(1) 에스컬레이터의 양측면에는 디딤판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이동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수평이동 손잡이 전면에는 1미터 이상의 수평고정 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으며, 수평고정 손잡이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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