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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위생시설 일반사항

3. 위생시설

3-1 위생시설 일반사항

설치장소 장애인화장실은 휠체어가 접근 간으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

 

바닥 단차 및 재질 화장실 바닥면은 높이차이가 없으면서 미끄럽지 않은 재질

 

점자표지판 및 점형블록 여 각각의 일반화장실 출입구() 옆 벽면의 1.5m 높이에 남자용여자용을 알 수 있는 점자표지판 부착, 벽에서 0.3m 이격하여 점형블록 설치

 

세정장치 광감지식 압력감지식 누름버튼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

 

영유아거치대 바닥마감에서 제품 하단까지 높이 0.35m 설치

 

등받이 - 변기 뚜껑이 아닌 단일제품

 

비상벨 대변기 가까운 곳에 바다면으로부터 0.6m~0.9m 바닥면으로부터 0.2m 내외의 높이에도 설치

 

1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 일반사항

(1) 설치장소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은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장애인용 변기와 세면대는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재질과 마감

() 화장실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되며,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하여야 한다.

 

(3) 기타설비

()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화장실을 말한다)의 출입구()옆 벽면의 1.5미터 높에에는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하고, 출입구()의 통과유효폭은 0.9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세정장치수도꼭지 등은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시설은 시각장애인이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화장실을 말한다)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내표시와 함께 음성유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