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위생시설 3-2 대변기
남・여 구분설치 – 휠체어 접근 가능 층에 남・여 각 1개 이상 설치
활동공간 – 유효 바닥면적 폭 1.6m 이상, 깊이 2.0m이상, 측면 활동공간 0.75m이상, 전면 활동공간 1.4m×1.4m 이상 확보
출입구(문) 유효폭 – 칸막이 출입구(문) 통과유효폭 0.9m이상
출입구(문) 형태 – 칸막이 출입구(문) 형태는 자동문, 밖여닫이문, 미닫이문, 접이문(안여닫이는 유효바닥면적 2.2m×2.2m 이상일 때 가능, 자바라는 사용불가)
구조 – 양변기 형태,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m이상 0.45m이하
수평손잡이 – 대변기의 양 옆에 수평손잡이를 바닥면으로부터 0.6m~0.7m에 설치하되, 한쪽 손잡이는 고정, 다른 쪽 손잡이는 회적으로 설치
수직손잡이 – 대변기의 한쪽 옆에는 수직손잡이 길이가 0.9m이상
사용여부 시각적 설비 설치 – 대변기 칸막이 출입문에 화장실 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 및 잠금장치 설치(색상 및 문자사용이 가능하고 식별이 용이해야 함)
1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나. 대변기
(1)활동공간
(가)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대변기의 유효바닥면적이 폭 1.6미터 이상, 깊이 20.0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대변기의 좌측 또는 우측에는 휠체어의 측면접근을 위하여 유효폭 0.7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변기의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4미터×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가)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유효바닥면적이 폭1.0미터 이상, 깊이 1.8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9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라) 출입문의 형태는 자동문,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여닫이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개폐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휠체어사용자를 위하여 충분한 활동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안쪽으로 개폐되도록 할 수 있다.
(2) 구조
(가) 대변기는 등받이가 있는 양변기 형태로 하되, 바닥부착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기 전면의 트랩부분에 휠체어의 발판이 닿지 아니하는 형태로 하여야 한다.
(나) 대변기의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손잡이
(가) 대변기의 양옆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되, 수평손잡이는 양쪽에 모두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손잡이는 한쪽에만 설치할 수 있다.
(나) 수평손잡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 이상 0.7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되, 한쪽 손잡이는 변기중심에서 0.4미터 이내의 지점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다른쪽 손잡이는 0.6미터 내외의 길이로 회전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잡이 간의 간격은 0.7미터 내외로 할 수 있다.
(다) 수직손잡이의 길이는 0.9미터 이상으로 하되, 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이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 내외의 높이에 오도록 벽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손잡이의 안전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벽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바닥에 고정하여 설치하되, 손잡이의 아랫부분이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장애인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수평손잡이와 수직손잡이는 이를 연결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의 수직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의 높이는 연결되는 수평손잡이의 높이로 한다.
(마) 화장실의 크기가 2미터×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천장에 부착된 사다리형태의 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4) 기타설비
(가) 세정장치・휴지걸이 등은 대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출입문에는 화장실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 및 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 공공업무시설, 병원, 문화 및 집회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휴게소 등은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 세면기와 샤워기를 설치할 수 있다. 경우 세면기는 변기의 앞쪽에 최소 규모록 설치하여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서 휠체어가 회전하는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세면기에 연결된 샤워기를 설치하되 바닥으로부터 0.8미터에서 1.2미터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화장실 내에서의 바상사태에 대비하여 비상용 벨은 대변기 가까운 곳에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와 0.9미터 사이의 높이에 설치하되, 바닥면으로부터 0.2미터 내외의 높이에서도 이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장애인 편의시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점자블록 (0) | 2020.04.17 |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0) | 2020.04.16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0) | 2020.04.14 |
위생시설 소변기 세면대 (0) | 2020.04.10 |
위생시설 일반사항 (0) | 2020.04.08 |
경사로 장애인편의시설 (0) | 2020.04.07 |
휠체어리프트 (0) | 2020.04.06 |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0) | 2020.0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