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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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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지도 점자표지판 표기 내용 점자표지판 표기 내용입니다. 계단은 방향 이동층수 주요설명 순으로 표기하며 복도는 방향 실명을 표기해 줍니다.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계단의 양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문 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문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경사면에 설치된 손잡이의 끝부분에는 0.3미터 이상의 수평손잡이를 설치하여야한다. 손잡이이의 양끝부분 및 굴저부분에는 층수 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한다. 손잡이에 관한 기타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위생시설 소변기 세면대 위생시설 3-3 소변기 수평손잡이 - 수평손잡이 높이는 0.8m~0.9m, 길이는 0.55m, 좌우 간격은 0.6m 수직손잡이 – 수직손잡이 높이는 1.1m~1.2m, 벽면으로부터 돌출폭은 0.25m 3-4 세면대 구조 – 상단높이가 0.85m이하, 하단높이가 0.65m 이상, 깊이 0.45m 수도꼭지 – 수도꼭지는 광감지식 ・누름버튼식・레버식, 냉・온수 점자 표시 부착 1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다. 소변기 (1) 구조 소변기는 바닥부착형으로 할 수 있다. (2) 손잡이 (가) 소변기의 양옆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수평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0.55미터 내외, 좌우 손잡이의 간격은 0..
내부시설 – 복도 및 통로 유효폭 – 복도의 유효폭 1.2m이상 바닥 _ 복도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지 않도록 설치, 부득이 높이차이를 두는 경우에는 경사로 설치 손잡이 – 장애인복지시설, 병원, 노인복지시설의 복도 양측면에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굵기 ∅32~38, 높이 0.8m~0.9m, 벽과 손잡이 간격 5cm 이격 보행장애물 – 통로상부는 바닥면으로부터 2.1m 이상의 유효높이 확보(유효높이 2.1m 이내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 접근방지용 난간 또는 보호벽 설치) 7.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가. 유효폭 복도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되, 복도의 양옆에 거실이 있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 바닥 (1) 복도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출입문 내부시설 출입구(문) 유효폭 – 통과 유효폭 0.9m이상, 전면 유효거리 1.2m이상 단차제거 – 출입구의 바닥면에는 문턱이나 높이차이를 두지 않도록 설치 문의 형태 – 회전문은 불가, 자동문, 여닫이문(레버형 손잡이), 미닫이문(돌출형 손잡이) 활동공간(날개벽) 확보 - 자동문이 아닌 경우에는 출운구(문) 옆에 0.6m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 공중이용목적실 점자표지판 부착 –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문) 옆 벽면의 1.5m 높이에 방 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 부착 주출입구(문) 점형블록 – 주출입구 전・후면 문이 닫힌 상태에서 문에서부터 0.3m 이격하여 문 폭만큼 표준형 점형블록 매립 시공 6. 장애인등의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출입구(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