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자표지판 표기 내용입니다.
계단은 방향 이동층수 주요설명 순으로 표기하며
복도는 방향 실명을 표기해 줍니다.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계단의 양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문 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문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경사면에 설치된 손잡이의 끝부분에는 0.3미터 이상의 수평손잡이를 설치하여야한다.
손잡이이의 양끝부분 및 굴저부분에는 층수 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한다.
손잡이에 관한 기타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장애인 편의시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애인 편의시설의 법적 기준과 실제 적용 현황 분석 (0) | 2025.01.18 |
---|---|
장애인 편의시설 (0) | 2025.01.17 |
공동주택-아파트의 부설주차장 설치대수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대수 문의 (0) | 2020.10.21 |
유효폭과 활동공간의 기준 구분 적용 (0) | 2020.06.30 |
승강기 앞에 부착하는 장애인 화장실 위치 표시안내점자표지판 (2) | 2020.05.18 |
경사로 기울기 1/8 이하 상시보조서비스 가능 도움벨 설치 (0) | 2020.05.15 |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작업대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0) | 2020.04.24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0) | 2020.0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