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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촉지도 점자표지판 표기 내용

 

촉지방향: 손잡이와 마주보고 서서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촉지방향 입니다.

 

점자표지판 표기 내용입니다.
계단은 방향 이동층수 주요설명 순으로 표기하며
복도는 방향 실명을 표기해 줍니다.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계단의 양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문 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문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경사면에 설치된 손잡이의 끝부분에는 0.3미터 이상의 수평손잡이를 설치하여야한다.

손잡이이의 양끝부분 및 굴저부분에는 층수 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한다.

손잡이에 관한 기타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