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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공동주택-아파트의 부설주차장 설치대수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대수 문의

주차장법시행령 [별표 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7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7(주차장)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세대당 전용면적이 60이하인 경우에는 0.7)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주택규모별(전용면적:제곱미터)

주차장설치기준(/제곱미터)

. 특별시

. 광역시·특별자치시 및 수도권 내의 시지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시지역과 수도권 내의 군지역

. 그 밖의 지역

85 이하

1/75

1/85

1/95

1/110

85 초과

1/65

1/70

1/75

1/85

의 기준과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구미시조례 제1437, 2019.12.30.,일부개정]

 

18(장애인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4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에 의거 주택단지의 산정된 주차대수의 3%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