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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유효폭과 활동공간의 기준 구분 적용

안녕하세요. 빛나는루비입니다.

 

오늘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이하 장애인편의법에 의한 유효폭과 활동공간의 해당 기준 적용하는 유효폭과 활동공간을 구분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복도, 통로, 경사로에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손잡이와 손잡이 사이의 폭으로 1.2미터 확보합니다.

 

계단의 수평손잡이 0.3미터를 포함하지 않고 1.2미터를 확보합니다.

 

경사로의 시작과 , 굴절부분 및 참에 설치하는 1.5× 1.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 내에 경사로의 수평손잡이 0.3미터 구간 포함 가능합니다.

 

 

, 수편잡이의 하부에 기둥 난간 등의 구조물이 있어서 활동공간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1.5미터 × 1.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은 수평손잡이 설치 구간과 중복설치 될 수 없으며 반드시 별도의 공간 필요합니다.

 

대변기 전면에 설치하는 1.4미터 × 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이 대변기 및 세면대 하부 구조로 인해 방해받지 않는다면 중복 설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