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을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에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즉 장애인 화장실이 의무인 용도가 있습니다.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을 같은 층에 함께 위치하도록 하면 좋은데 설계 상황이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원인으로 같은 층에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지 못할 때 즉 각 각 다른 층에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게 될 때 장애인 화장실의 위치를 알려주는 점자안내표지판입니다.
예를 들면 1층에 여자장애인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있고, 2층에 남자장애인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있을 때 승강기나 알아보기 쉬운 곳에 점자안내표지판을 부착하거나 촉지도식 점자안내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혼선이 생기지 않습니다.
각 다른 층에 장애인 화장실이 위치할 때 승강기 앞에 부착하는 점자안내표지판 샘플입니다. 내용은 각 상황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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