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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19.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 설치장소

장애인용 객실 또는 침실(이하 객실등이라 한다)은 식당로비 등 공용공간에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가 가동되지 아니할 때에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주츨입층에 설치할 수 있다.

 

 

. 구조

(1)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객실등은 온동방보다 침대방으로 할 수 있다.

(2) 객실등의 내부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침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하고, 그 측면에는 1.2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바닥

(1) 객실등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2)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 한다.

 

 

. 기타설비

(1) 객실등의 출입문 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2) 객실등에 화장실 및 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3호가목(2)()(3)(),나목(1)부터 (3)까지(4)(), 라목 및 제14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콘센트 스위치 수납선반 옷걸이 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4) 객실등 화장실 및 욕실에는 초인종과 함께 청각장애인용 초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객실등에는 건축물 전체의 비상경보시스템과 연결된 청각장애인용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