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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20.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 설치장소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은 출입구 및 파난 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관람석의 구조

(1)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이동식 좌석 또는 접이식 좌석을 사용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이동식 좌석의 경우 한 개씩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휠체어 사용자가 아닌 동행인이 함께 앉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의 유효바닥면적은 1석당 폭 0.9미터 이상 깊이 1.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관람석 앞에 기둥이나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 등을 두어서는 아니 되며, 안전을 위한 손잡이는 바닥에서 0.8미터 이하의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4)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이 중간 또는 제일 뒷줄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 앞좌석과의 거리는 일반 좌석의 1.5배 이상으로 하여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설치하여 한다.

 

(5) 영화관의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스크린 기준으로 중간 줄 또는 제일 뒷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좌석과 스크린 사이의 거리가 관람에 불편하지 않은 충분한 거리일 경우에는 스크린 기준으로 제일 앞줄에 설치할 수 있다.

 

(6) 공연장의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무대 기준으로 중간 졸 또는 제일 앞 줄 등 무대가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 한다. 다만, 출입구 및 파난 통로가 무대 기준으로 제일 뒷줄로만 접근이 가능할 경우에는 제일 뒷줄에 설치할 수 있다.

(7) 난청자를 위하여 자기루프, FM송수신장치 등 집단보청장치를 설치 할 수 있다.

 

. 열람석의 구조

(1) 열람석상단까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열람석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미터 이상, 깊이 0.4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