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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경사로 기울기 1/8 이하 상시보조서비스 가능 도움벨 설치

상시보조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설치한 도움벨입니다.
경사로는 12분의 1 이하로 기울기로 설치하여나 하나 기존 건물이며 현저히 12분의 1로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도움벨을 설치하고 상시보조서비스가 가능한 경우 경사로 기울기를 8분의 1 이하로 완화 할 수 있습니다.

경사로 기울기 1/12 이하
경사로 기울기 1/8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