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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시각장애인 유도 안내설비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 피난 설비

 

 

17. 시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

(1)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에는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점자, 양각면 또는 선으로 간략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2) 일반안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점자를 병기하여 점자안내판에 갈음할 수 있다.

(3)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은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중심선이 바닥면으로부터 1.0미터 내지 1.2미터의 범위 안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중심선이 1.0미터 내지 1.5미터의 범위에 있도록 설치할 수 있다.

 

 

 

 

 

 

18. 시각 및 청각장애인경보피난 설비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 설비는 화재예방, 소장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법률에 따른다. 이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비상벨설비 주변에는 점멸 형태의 비상경보등을 함께 설치하고, 시각 및 청각 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은 화재발생 시 점멸과 동시에 음성으로 출렬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