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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점자블록

16. 점자블록

 

. 규격 및 색상

(1)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하여 점자블록은 아래의 그림과 같은 감지용 점형불록과 유도용 선형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점자블록의 크기는 0.3미터×0.3미터 인 것을 표준형으로 하며, 그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3) 점형블록은 블록당 36개의 돌출점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4) 점형블록의 돌출점은 반구형원뿔절단형 또는 이 두가지의 혼합배열형으로 하며, 돌출점의 높이는 0.6±0.1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5) 선형블록은 블록당 4개의 돌춘선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6) 선형블록은 블록당 4개의 돌출선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6) 선형블록의 돌출선은 상단부평면형으로 하며, 돌출선의 높이는 0.5±0.1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7) 점자블록의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으로 사용하되, 바닥재의 색상과 비슷하여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색상으로 할 수 있다.

 

(8) 실외에 설치하는 점자블록의 경우 햇빛이나 불빛 등에 반사되거나 눈, 비 등에 미끄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설치방법

(1) 점형블록은 계단장애인용 승강기 화장실 등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거나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0.3미터 전면, 선형블록이 시작교차 굴절되는 지점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선형블록은 대상시설의 주출입구와 연결된 접근로에서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3) 점자블록은 매립식으로 설치하여 한다. 다만, 건축물의 구조 또는 바닥재의 재질 등을 고려해볼 때 매립식으로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부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