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시행령 [별표 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주차장) ①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주택규모별(전용면적:제곱미터) |
주차장설치기준(대/제곱미터) |
|||
가. 특별시 |
나. 광역시·특별자치시 및 수도권 내의 시지역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시지역과 수도권 내의 군지역 |
라. 그 밖의 지역 |
|
85 이하 |
1/75 |
1/85 |
1/95 |
1/110 |
85 초과 |
1/65 |
1/70 |
1/75 |
1/85 |
의 기준과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구미시조례 제1437호, 2019.12.30.,일부개정]
제18조(장애인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에 의거 주택단지의 산정된 주차대수의 3%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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