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시설 - 대변기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3. 위생시설 3-2 대변기 남・여 구분설치 – 휠체어 접근 가능 층에 남・여 각 1개 이상 설치 활동공간 – 유효 바닥면적 폭 1.6m 이상, 깊이 2.0m이상, 측면 활동공간 0.75m이상, 전면 활동공간 1.4m×1.4m 이상 확보 출입구(문) 유효폭 – 칸막이 출입구(문) 통과유효폭 0.9m이상 출입구(문) 형태 – 칸막이 출입구(문) 형태는 자동문, 밖여닫이문, 미닫이문, 접이문(안여닫이는 유효바닥면적 2.2m×2.2m 이상일 때 가능, 자바라는 사용불가) 구조 – 양변기 형태,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m이상 0.45m이하 수평손잡이 – 대변기의 양 옆에 수평손잡이를 바닥면으로부터 0.6m~0.7m에 설치하되, 한쪽 손잡이는 고정, 다른 쪽 손잡이는 회적으로 설치 수직손잡이 – 대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