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화장실일반사항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위생시설 일반사항 3. 위생시설 3-1 위생시설 일반사항 설치장소 – 장애인화장실은 휠체어가 접근 간으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 바닥 단차 및 재질 – 화장실 바닥면은 높이차이가 없으면서 미끄럽지 않은 재질 점자표지판 및 점형블록 – 남・여 각각의 일반화장실 출입구(문) 옆 벽면의 1.5m 높이에 남자용・여자용을 알 수 있는 점자표지판 부착, 벽에서 0.3m 이격하여 점형블록 설치 세정장치 – 광감지식 ・압력감지식 ・누름버튼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 영유아거치대 – 바닥마감에서 제품 하단까지 높이 0.35m 설치 등받이 - 변기 뚜껑이 아닌 단일제품 비상벨 – 대변기 가까운 곳에 바다면으로부터 0.6m~0.9m 바닥면으로부터 0.2m 내외의 높이에도 설치 1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가. 일반사항 (1)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