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제외시설
편의시설 설치 제외시설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학생 또는 직장인 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도니 주택으로써 연면적이 330㎡ 이하이고 층수가 3층이하인 것), 다가구주택(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고, 면적이 660㎡이하이며, 19세대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공관 [근린생활시설] 세탁소, 침술원, 접골원, 탁구장·체육도장(500㎡미만), 소방서, 마을공회당,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기원, 서점, 게임제공업, 사진관, 표구점, 장의사, 동물병원, 총포판매소, 단란주점, 자동차영업소, 노래연습장 등 [교육연구시설] 연구소 [위락시설] 단란주점(근린생활시설 해당시설 제외), 유기장, 투전기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