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2)
장애인 편의시설의 이해 장애인 편의시설은 크게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그 밖의 시설 5가지로 분류되고 매개시설 3가지, 내부시설 3가지, 위생시설 5가지, 안내시설 3가지, 그 밖의 시설 5가지 총 19가지로 세부시설로 나눠집니다. 1. 매개시설 - 대상 건축물의 위치하고 있는 해당 대지의 입구로부터 건축물의 주출입구(현관)까지 이르는 경로에 설치된 편의시설 1)주출입구 접근로 – 대지의 입구로부터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기까지 보행자가 통행하는 통로 2)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주출입구나 승강설비 가까운 곳에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3)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 건축물 주출입문 전면 하부 바닥의 단차를 휠체어가 이용 가능하도록 경사로 등을 설치하는 공간 2. 내부시설 – 건물 내무에 설치된 편의시설 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개선기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장소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 안전통행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는 높이차이를 없애고 유효폭은 1.2m이상으로 하여 자동차가 다니는 길과 분리하여 설치 확보 주차면수 -전체 주차대수의 3%이상 주차공간 -폭3.3m 이상, 길이 5m이상(평행주차는 폭 2m이상, 길이 6m이상), 기울기 1/50이하 유도 및 표시 -바닥면에 ISA 국제형 표준 접근성마크표시, 색상 구분, 입식안내표시 설치(안내표지의 색상은 청색과 백색만 사용)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가. 설치장소 (1) 건축물의 부설주차장과 영 별표 1 제2호 하목(1)의 주차장의 경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