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편의시설출입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출입문 내부시설 출입구(문) 유효폭 – 통과 유효폭 0.9m이상, 전면 유효거리 1.2m이상 단차제거 – 출입구의 바닥면에는 문턱이나 높이차이를 두지 않도록 설치 문의 형태 – 회전문은 불가, 자동문, 여닫이문(레버형 손잡이), 미닫이문(돌출형 손잡이) 활동공간(날개벽) 확보 - 자동문이 아닌 경우에는 출운구(문) 옆에 0.6m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 공중이용목적실 점자표지판 부착 –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문) 옆 벽면의 1.5m 높이에 방 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 부착 주출입구(문) 점형블록 – 주출입구 전・후면 문이 닫힌 상태에서 문에서부터 0.3m 이격하여 문 폭만큼 표준형 점형블록 매립 시공 6. 장애인등의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출입구(문)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