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동주택-아파트의 부설주차장 설치대수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대수 문의 「주차장법」시행령 [별표 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주차장) ①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주..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