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시설 -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장소 및 활동공간 – 장애인등의 접근이 간응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되, 가급적 건축물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 승강기 전면에는 1.4m × 1.4m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틈 3cm이하 크기 – 내부 유효 바닥변적 폭 1.1m이상, 깊이 1.35m이상(신축은 폭 1.6m이상, 깊이 1.35m이상), 출입문 통과 유효폭 0.9m이상 이용자 조작설비 – 호출버튼・조작반 ・통화장치 높이는 0.8m~1.2m(1.4m까지 완화 가능) 승강기 내부의 가로조작반은 진입방향 우측면에 설치, 높이는 0.85m내외, 조작반・통화장치 등에 점자표시(핸드레일과 가로조작반이 중첩될 경우 절단하여 시공) 기타설비 - 승강기 내부 수평손잡이 0.8m~0.9m 높이에 연속하여 설치, 0.6m이상의 높이에 거울 설치, 승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