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센트스위치높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19.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가. 설치장소 장애인용 객실 또는 침실(이하 “객실등”이라 한다)은 식당・로비 등 공용공간에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가 가동되지 아니할 때에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주츨입층에 설치할 수 있다. 나. 구조 (1)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객실등은 온동방보다 침대방으로 할 수 있다. (2) 객실등의 내부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침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하고, 그 측면에는 1.2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바닥 (1) 객실등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2)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 한다. 라. 기타설비 (1)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