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공간확보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19.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가. 설치장소 장애인용 객실 또는 침실(이하 “객실등”이라 한다)은 식당・로비 등 공용공간에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가 가동되지 아니할 때에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주츨입층에 설치할 수 있다. 나. 구조 (1)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객실등은 온동방보다 침대방으로 할 수 있다. (2) 객실등의 내부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침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하고, 그 측면에는 1.2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바닥 (1) 객실등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2)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 한다. 라. 기타설비 (1) ..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턱낮추기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차이는 2cm 이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 2cm 이상일 때, 휠체어리프트나 경사로를 설치 경사로 유효폭 1.2m 이상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m 이내마다 수평면의 참 설치 -경사로 시작과 끝, 굴절, 참에 1.5m × 1.5m 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기울기 1/12이하 -높이가 15cm이상인 경우, 양 측면에 손잡이를 연속 설치 -손잡이 설치기준(굵기 ∅32~38, 높이 0.8m~0.9m, 시작과 끝에 수평 0.3m 연장 후 점자표지 부착) -바닥 표면 평탄하게 마감 5.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가.턱낮추기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가 되로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