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기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위생시설 소변기 세면대 위생시설 3-3 소변기 수평손잡이 - 수평손잡이 높이는 0.8m~0.9m, 길이는 0.55m, 좌우 간격은 0.6m 수직손잡이 – 수직손잡이 높이는 1.1m~1.2m, 벽면으로부터 돌출폭은 0.25m 3-4 세면대 구조 – 상단높이가 0.85m이하, 하단높이가 0.65m 이상, 깊이 0.45m 수도꼭지 – 수도꼭지는 광감지식 ・누름버튼식・레버식, 냉・온수 점자 표시 부착 1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다. 소변기 (1) 구조 소변기는 바닥부착형으로 할 수 있다. (2) 손잡이 (가) 소변기의 양옆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수평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0.55미터 내외, 좌우 손잡이의 간격은 0.. 장애인 편의시설의 이해 장애인 편의시설은 크게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그 밖의 시설 5가지로 분류되고 매개시설 3가지, 내부시설 3가지, 위생시설 5가지, 안내시설 3가지, 그 밖의 시설 5가지 총 19가지로 세부시설로 나눠집니다. 1. 매개시설 - 대상 건축물의 위치하고 있는 해당 대지의 입구로부터 건축물의 주출입구(현관)까지 이르는 경로에 설치된 편의시설 1)주출입구 접근로 – 대지의 입구로부터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기까지 보행자가 통행하는 통로 2)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주출입구나 승강설비 가까운 곳에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3)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 건축물 주출입문 전면 하부 바닥의 단차를 휠체어가 이용 가능하도록 경사로 등을 설치하는 공간 2. 내부시설 – 건물 내무에 설치된 편의시설 의..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