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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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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지도 점자표지판 표기 내용 점자표지판 표기 내용입니다. 계단은 방향 이동층수 주요설명 순으로 표기하며 복도는 방향 실명을 표기해 줍니다.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계단의 양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문 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문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경사면에 설치된 손잡이의 끝부분에는 0.3미터 이상의 수평손잡이를 설치하여야한다. 손잡이이의 양끝부분 및 굴저부분에는 층수 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한다. 손잡이에 관한 기타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19.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가. 설치장소 장애인용 객실 또는 침실(이하 “객실등”이라 한다)은 식당・로비 등 공용공간에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가 가동되지 아니할 때에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주츨입층에 설치할 수 있다. 나. 구조 (1)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객실등은 온동방보다 침대방으로 할 수 있다. (2) 객실등의 내부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침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하고, 그 측면에는 1.2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바닥 (1) 객실등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2)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 한다. 라. 기타설비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