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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15.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가. 설치장소샤워실 및 탈의실은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나. 구조 (1)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다.(2) 샤워실(샤워부스를 포함한다)의 유효바닥면적은 0.9미터×0.9미터 또는 0.75미터×1.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다. 바닥(1) 샤워실의 바닥면의 기울기는 30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2) 샤워실의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라. 손잡이샤워실에는 장애인등이 신체일부를 지지할 수 있도록 수평 또는 수직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마. 기타 설비(1) 수도꼭지는 광감지식 누름버튼식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하며, 냉・온수의 구분은 ..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14.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가. 설치장소 욕실은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조 (1)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다. (2) 욕조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욕조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 바닥 (1) 욕실의 바닥면 높이는 탈의실의 바닥면과 동일하게 할 수 있다. (2) 바닥면의 기울기는 30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욕실 및 욕조의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라. 손잡이 욕조 주위에는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마. 기타 설비 (1) 수도꼭지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
낙동강체육공원 인라인장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로 야외활동이나 모임 자체가 없는지라~~ 공원 바람은 새삼 느껴지는 고마움 재난 상황이 되니 주위에 모든것이 감사하다.
위생시설 소변기 세면대 위생시설 3-3 소변기 수평손잡이 - 수평손잡이 높이는 0.8m~0.9m, 길이는 0.55m, 좌우 간격은 0.6m 수직손잡이 – 수직손잡이 높이는 1.1m~1.2m, 벽면으로부터 돌출폭은 0.25m 3-4 세면대 구조 – 상단높이가 0.85m이하, 하단높이가 0.65m 이상, 깊이 0.45m 수도꼭지 – 수도꼭지는 광감지식 ・누름버튼식・레버식, 냉・온수 점자 표시 부착 1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다. 소변기 (1) 구조 소변기는 바닥부착형으로 할 수 있다. (2) 손잡이 (가) 소변기의 양옆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수평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0.55미터 내외, 좌우 손잡이의 간격은 0..
위생시설 - 대변기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3. 위생시설 3-2 대변기 남・여 구분설치 – 휠체어 접근 가능 층에 남・여 각 1개 이상 설치 활동공간 – 유효 바닥면적 폭 1.6m 이상, 깊이 2.0m이상, 측면 활동공간 0.75m이상, 전면 활동공간 1.4m×1.4m 이상 확보 출입구(문) 유효폭 – 칸막이 출입구(문) 통과유효폭 0.9m이상 출입구(문) 형태 – 칸막이 출입구(문) 형태는 자동문, 밖여닫이문, 미닫이문, 접이문(안여닫이는 유효바닥면적 2.2m×2.2m 이상일 때 가능, 자바라는 사용불가) 구조 – 양변기 형태,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m이상 0.45m이하 수평손잡이 – 대변기의 양 옆에 수평손잡이를 바닥면으로부터 0.6m~0.7m에 설치하되, 한쪽 손잡이는 고정, 다른 쪽 손잡이는 회적으로 설치 수직손잡이 – 대변기..
위생시설 일반사항 3. 위생시설 3-1 위생시설 일반사항 설치장소 – 장애인화장실은 휠체어가 접근 간으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 바닥 단차 및 재질 – 화장실 바닥면은 높이차이가 없으면서 미끄럽지 않은 재질 점자표지판 및 점형블록 – 남・여 각각의 일반화장실 출입구(문) 옆 벽면의 1.5m 높이에 남자용・여자용을 알 수 있는 점자표지판 부착, 벽에서 0.3m 이격하여 점형블록 설치 세정장치 – 광감지식 ・압력감지식 ・누름버튼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 영유아거치대 – 바닥마감에서 제품 하단까지 높이 0.35m 설치 등받이 - 변기 뚜껑이 아닌 단일제품 비상벨 – 대변기 가까운 곳에 바다면으로부터 0.6m~0.9m 바닥면으로부터 0.2m 내외의 높이에도 설치 1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가. 일반사항 (1) ..
경사로 장애인편의시설 12. 경사로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경사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을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1.2미터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기 곤란한 때에는 0.9미터까지 완화할 수 있다. (2)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미터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미터×1.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경사로가 직선인 경우에 참의 활동공간의 폭은 (1)에 따른 경사로의 유효폭과 같게 할 수 있다. 나. 기울기 (1)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기울기를 2분의 1..
휠체어리프트 11. 휠체어리프트 가. 일반사항 (1) 계단 상부 및 하부 각 1개소에 탑승자 스스로 휠체어리프트를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1.4미터×1.4미터 이상의 승강장을 갖추어야 한다. (2) 승강장에는 휠체어리프트 사용자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시설관리자 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설치하고, 작동설명서를 부착하여야 한다. (3) 운행 중 돌발상태가 발생하는 경우 비상정지 시킬 수 있고, 과속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1)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는 휠체어 받침판의 유효면적을 폭 0.76미터 이상, 길이 1.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2)운행 중 휠체어가 구르거나 장애물과 접촉하는 경우 자동정지가 능하도록 감지장치를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