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 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 · 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제외시설
편의시설 설치 제외시설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학생 또는 직장인 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도니 주택으로써 연면적이 330㎡ 이하이고 층수가 3층이하인 것), 다가구주택(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고, 면적이 660㎡이하이며, 19세대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공관 [근린생활시설] 세탁소, 침술원, 접골원, 탁구장·체육도장(500㎡미만), 소방서, 마을공회당,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기원, 서점, 게임제공업, 사진관, 표구점, 장의사, 동물병원, 총포판매소, 단란주점, 자동차영업소, 노래연습장 등 [교육연구시설] 연구소 [위락시설] 단란주점(근린생활시설 해당시설 제외), 유기장, 투전기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