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앞에 부착하는 장애인 화장실 위치 표시안내점자표지판 건물을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에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즉 장애인 화장실이 의무인 용도가 있습니다.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을 같은 층에 함께 위치하도록 하면 좋은데 설계 상황이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원인으로 같은 층에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지 못할 때 즉 각 각 다른 층에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게 될 때 장애인 화장실의 위치를 알려주는 점자안내표지판입니다. 예를 들면 1층에 여자장애인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있고, 2층에 남자장애인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있을 때 승강기나 알아보기 쉬운 곳에 점자안내표지판을 부착하거나 촉지도식 점자안내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혼선이 생기지 않습니다. 각 다른 층에 장애인 화장실이 위치할 때 승강기 앞에 부착하는 점자안내표지판 샘플입니다. 내용은 각 상황.. 경사로 기울기 1/8 이하 상시보조서비스 가능 도움벨 설치 상시보조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설치한 도움벨입니다. 경사로는 12분의 1 이하로 기울기로 설치하여나 하나 기존 건물이며 현저히 12분의 1로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도움벨을 설치하고 상시보조서비스가 가능한 경우 경사로 기울기를 8분의 1 이하로 완화 할 수 있습니다. 경사로 기울기 1/12 이하 경사로 기울기 1/8 이하 장애인 이용가능 화장실 점자 안내표지판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을 안내할 때 사용하는 점자 안내표지판 입니다.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이 1층에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가지 환경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 한 경우 다른 위치에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을 각 다른 층이나 다른 곳에 설치 하는 경우 안내해주는 점자표지판 입니다.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작업대 매표소 판매기 음료대 21.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 가. 활동공간 접수대 또는 작업대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구조 (1) 접수대 또는 작업대 상단까지의 높이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바닥면으로부터 0.7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접수대 또는 작업대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미터 이상, 깊이 0.4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2.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가. 활동공간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복하여야 한다. 나. 구조 (1) 매표소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07미터 이상 0.9미터 이..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20.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가. 설치장소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은 출입구 및 파난 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관람석의 구조 (1)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이동식 좌석 또는 접이식 좌석을 사용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이동식 좌석의 경우 한 개씩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휠체어 사용자가 아닌 동행인이 함께 앉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의 유효바닥면적은 1석당 폭 0.9미터 이상 깊이 1.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관람석 앞에 기둥이나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 등을 두어서는 아니 되며, 안전을 위한 손잡이는 바닥에서 0.8미터 이하의 높이로..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19.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가. 설치장소 장애인용 객실 또는 침실(이하 “객실등”이라 한다)은 식당・로비 등 공용공간에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가 가동되지 아니할 때에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주츨입층에 설치할 수 있다. 나. 구조 (1)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객실등은 온동방보다 침대방으로 할 수 있다. (2) 객실등의 내부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침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하고, 그 측면에는 1.2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바닥 (1) 객실등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2)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 한다. 라. 기타설비 (1) .. 시각장애인 유도 안내설비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 피난 설비 17. 시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가.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 (1)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에는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점자, 양각면 또는 선으로 간략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2) 일반안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점자를 병기하여 점자안내판에 갈음할 수 있다. (3)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은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중심선이 바닥면으로부터 1.0미터 내지 1.2미터의 범위 안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중심선이 1.0미터 내지 1.5미터의 범위에 있도록 설치할 수 있다. 18. 시각 및 청각장애인경보・피난 설비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 설비는 「화재예방, 소장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법률」에 따른다. 이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 점자블록 16. 점자블록 가. 규격 및 색상 (1)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하여 점자블록은 아래의 그림과 같은 감지용 점형불록과 유도용 선형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점자블록의 크기는 0.3미터×0.3미터 인 것을 표준형으로 하며, 그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3) 점형블록은 블록당 36개의 돌출점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4) 점형블록의 돌출점은 반구형・원뿔절단형 또는 이 두가지의 혼합배열형으로 하며, 돌출점의 높이는 0.6±0.1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5) 선형블록은 블록당 4개의 돌춘선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6) 선형블록은 블록당 4개의 돌출선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6) 선형블록의 돌출선은 상단부평면형으로 하며, 돌출선의 높이는 0.5±0.1센티.. 이전 1 2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