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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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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시설 – 복도 및 통로 유효폭 – 복도의 유효폭 1.2m이상 바닥 _ 복도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지 않도록 설치, 부득이 높이차이를 두는 경우에는 경사로 설치 손잡이 – 장애인복지시설, 병원, 노인복지시설의 복도 양측면에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굵기 ∅32~38, 높이 0.8m~0.9m, 벽과 손잡이 간격 5cm 이격 보행장애물 – 통로상부는 바닥면으로부터 2.1m 이상의 유효높이 확보(유효높이 2.1m 이내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 접근방지용 난간 또는 보호벽 설치) 7.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가. 유효폭 복도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되, 복도의 양옆에 거실이 있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 바닥 (1) 복도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출입문 내부시설 출입구(문) 유효폭 – 통과 유효폭 0.9m이상, 전면 유효거리 1.2m이상 단차제거 – 출입구의 바닥면에는 문턱이나 높이차이를 두지 않도록 설치 문의 형태 – 회전문은 불가, 자동문, 여닫이문(레버형 손잡이), 미닫이문(돌출형 손잡이) 활동공간(날개벽) 확보 - 자동문이 아닌 경우에는 출운구(문) 옆에 0.6m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 공중이용목적실 점자표지판 부착 –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문) 옆 벽면의 1.5m 높이에 방 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 부착 주출입구(문) 점형블록 – 주출입구 전・후면 문이 닫힌 상태에서 문에서부터 0.3m 이격하여 문 폭만큼 표준형 점형블록 매립 시공 6. 장애인등의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출입구(문)은..
장애인 편의시설의 이해 장애인 편의시설은 크게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그 밖의 시설 5가지로 분류되고 매개시설 3가지, 내부시설 3가지, 위생시설 5가지, 안내시설 3가지, 그 밖의 시설 5가지 총 19가지로 세부시설로 나눠집니다. 1. 매개시설 - 대상 건축물의 위치하고 있는 해당 대지의 입구로부터 건축물의 주출입구(현관)까지 이르는 경로에 설치된 편의시설 1)주출입구 접근로 – 대지의 입구로부터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기까지 보행자가 통행하는 통로 2)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주출입구나 승강설비 가까운 곳에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3)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 건축물 주출입문 전면 하부 바닥의 단차를 휠체어가 이용 가능하도록 경사로 등을 설치하는 공간 2. 내부시설 – 건물 내무에 설치된 편의시설 의..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턱낮추기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차이는 2cm 이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 2cm 이상일 때, 휠체어리프트나 경사로를 설치 경사로 유효폭 1.2m 이상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m 이내마다 수평면의 참 설치 -경사로 시작과 끝, 굴절, 참에 1.5m × 1.5m 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기울기 1/12이하 -높이가 15cm이상인 경우, 양 측면에 손잡이를 연속 설치 -손잡이 설치기준(굵기 ∅32~38, 높이 0.8m~0.9m, 시작과 끝에 수평 0.3m 연장 후 점자표지 부착) -바닥 표면 평탄하게 마감 5.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가.턱낮추기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가 되로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개선기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장소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 안전통행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는 높이차이를 없애고 유효폭은 1.2m이상으로 하여 자동차가 다니는 길과 분리하여 설치 확보 주차면수 -전체 주차대수의 3%이상 주차공간 -폭3.3m 이상, 길이 5m이상(평행주차는 폭 2m이상, 길이 6m이상), 기울기 1/50이하 유도 및 표시 -바닥면에 ISA 국제형 표준 접근성마크표시, 색상 구분, 입식안내표시 설치(안내표지의 색상은 청색과 백색만 사용)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가. 설치장소 (1) 건축물의 부설주차장과 영 별표 1 제2호 하목(1)의 주차장의 경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편의시설 종류에 대한 기준 및 설치사례 - 매개시설 매개시설 - 접근로 세부항목설치 및 개선기준유효폭1.2m이상기울기1/18이하(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 1/12이하 완화가능), 단차 2cm 이하경계접근로와 차도의 경계부분에는 연석·울타리 기타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 설치(다만, 차도와 구별하기 위한 공작물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하여야 한다)재질과 마감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콘크리트, 아스콘, 인터로킹 등), 트렌치 간격 2cm이하보행장애물접근로에는 가로등·전주·간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 · 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 · 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제외시설 편의시설 설치 제외시설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학생 또는 직장인 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도니 주택으로써 연면적이 330㎡ 이하이고 층수가 3층이하인 것), 다가구주택(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이고, 면적이 660㎡이하이며, 19세대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공관 [근린생활시설] 세탁소, 침술원, 접골원, 탁구장·체육도장(500㎡미만), 소방서, 마을공회당,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기원, 서점, 게임제공업, 사진관, 표구점, 장의사, 동물병원, 총포판매소, 단란주점, 자동차영업소, 노래연습장 등 [교육연구시설] 연구소 [위락시설] 단란주점(근린생활시설 해당시설 제외), 유기장, 투전기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