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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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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시설 소변기 세면대 위생시설 3-3 소변기 수평손잡이 - 수평손잡이 높이는 0.8m~0.9m, 길이는 0.55m, 좌우 간격은 0.6m 수직손잡이 – 수직손잡이 높이는 1.1m~1.2m, 벽면으로부터 돌출폭은 0.25m 3-4 세면대 구조 – 상단높이가 0.85m이하, 하단높이가 0.65m 이상, 깊이 0.45m 수도꼭지 – 수도꼭지는 광감지식 ・누름버튼식・레버식, 냉・온수 점자 표시 부착 1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다. 소변기 (1) 구조 소변기는 바닥부착형으로 할 수 있다. (2) 손잡이 (가) 소변기의 양옆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수평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0.55미터 내외, 좌우 손잡이의 간격은 0..
위생시설 - 대변기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3. 위생시설 3-2 대변기 남・여 구분설치 – 휠체어 접근 가능 층에 남・여 각 1개 이상 설치 활동공간 – 유효 바닥면적 폭 1.6m 이상, 깊이 2.0m이상, 측면 활동공간 0.75m이상, 전면 활동공간 1.4m×1.4m 이상 확보 출입구(문) 유효폭 – 칸막이 출입구(문) 통과유효폭 0.9m이상 출입구(문) 형태 – 칸막이 출입구(문) 형태는 자동문, 밖여닫이문, 미닫이문, 접이문(안여닫이는 유효바닥면적 2.2m×2.2m 이상일 때 가능, 자바라는 사용불가) 구조 – 양변기 형태,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m이상 0.45m이하 수평손잡이 – 대변기의 양 옆에 수평손잡이를 바닥면으로부터 0.6m~0.7m에 설치하되, 한쪽 손잡이는 고정, 다른 쪽 손잡이는 회적으로 설치 수직손잡이 – 대변기..
위생시설 일반사항 3. 위생시설 3-1 위생시설 일반사항 설치장소 – 장애인화장실은 휠체어가 접근 간으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 바닥 단차 및 재질 – 화장실 바닥면은 높이차이가 없으면서 미끄럽지 않은 재질 점자표지판 및 점형블록 – 남・여 각각의 일반화장실 출입구(문) 옆 벽면의 1.5m 높이에 남자용・여자용을 알 수 있는 점자표지판 부착, 벽에서 0.3m 이격하여 점형블록 설치 세정장치 – 광감지식 ・압력감지식 ・누름버튼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 영유아거치대 – 바닥마감에서 제품 하단까지 높이 0.35m 설치 등받이 - 변기 뚜껑이 아닌 단일제품 비상벨 – 대변기 가까운 곳에 바다면으로부터 0.6m~0.9m 바닥면으로부터 0.2m 내외의 높이에도 설치 1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가. 일반사항 (1) ..
경사로 장애인편의시설 12. 경사로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경사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을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1.2미터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기 곤란한 때에는 0.9미터까지 완화할 수 있다. (2)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미터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미터×1.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경사로가 직선인 경우에 참의 활동공간의 폭은 (1)에 따른 경사로의 유효폭과 같게 할 수 있다. 나. 기울기 (1)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기울기를 2분의 1..
휠체어리프트 11. 휠체어리프트 가. 일반사항 (1) 계단 상부 및 하부 각 1개소에 탑승자 스스로 휠체어리프트를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1.4미터×1.4미터 이상의 승강장을 갖추어야 한다. (2) 승강장에는 휠체어리프트 사용자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시설관리자 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설치하고, 작동설명서를 부착하여야 한다. (3) 운행 중 돌발상태가 발생하는 경우 비상정지 시킬 수 있고, 과속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1)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는 휠체어 받침판의 유효면적을 폭 0.76미터 이상, 길이 1.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2)운행 중 휠체어가 구르거나 장애물과 접촉하는 경우 자동정지가 능하도록 감지장치를 설치..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10.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가. 유효폭 및 속도 (1)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의 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속도는 분당 3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나. 디딤판 (1) 휠체어 사용자가 승・하강할 수 있도록 에스컬레이터의 디딤판은 3매 이상 수평상태로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디딤판 시작과 끝부분의 바닥판은 얇게 할 수 있다. 다. 손잡이 (1) 에스컬레이터의 양측면에는 디딤판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이동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수평이동 손잡이 전면에는 1미터 이상의 수평고정 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으며, 수평고정 손잡이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내부시설 -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장소 및 활동공간 – 장애인등의 접근이 간응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되, 가급적 건축물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 승강기 전면에는 1.4m × 1.4m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틈 3cm이하 크기 – 내부 유효 바닥변적 폭 1.1m이상, 깊이 1.35m이상(신축은 폭 1.6m이상, 깊이 1.35m이상), 출입문 통과 유효폭 0.9m이상 이용자 조작설비 – 호출버튼・조작반 ・통화장치 높이는 0.8m~1.2m(1.4m까지 완화 가능) 승강기 내부의 가로조작반은 진입방향 우측면에 설치, 높이는 0.85m내외, 조작반・통화장치 등에 점자표시(핸드레일과 가로조작반이 중첩될 경우 절단하여 시공) 기타설비 - 승강기 내부 수평손잡이 0.8m~0.9m 높이에 연속하여 설치, 0.6m이상의 높이에 거울 설치, 승강기..
내부시설 – 계단 내부시설 – 계단 유효폭 – 계단 및 참의 유효폭 1.2m이상 디딤판과 챌면 – 챌면 설치, 디딤판 너비는 0.28m이상, 챌면의 높이는 0.18m이하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 손잡이 연속 설치(∅32~38, H=0.8m~0.9m, 양끝 0.3m이상 수평 연장) 손잡이 양끝과 굴절부분에 층수 ・위치 안내하는 점자표지판 부착 계단코 – 계단코에는 줄눈넣기 또는 미끄럼방지재 마감 점형블록 – 계단의 시작과 끝(참 포함) 0.3m 이격하여 계단 폭만큼 점형블록 설치 8.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가. 계단의 형태 (1) 계단은 직선 또는 꺽임형태로 설치할 수 있다. (2)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8미터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유효폭 계단 및 참의 유효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