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시설 - 대변기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3. 위생시설 3-2 대변기 남・여 구분설치 – 휠체어 접근 가능 층에 남・여 각 1개 이상 설치 활동공간 – 유효 바닥면적 폭 1.6m 이상, 깊이 2.0m이상, 측면 활동공간 0.75m이상, 전면 활동공간 1.4m×1.4m 이상 확보 출입구(문) 유효폭 – 칸막이 출입구(문) 통과유효폭 0.9m이상 출입구(문) 형태 – 칸막이 출입구(문) 형태는 자동문, 밖여닫이문, 미닫이문, 접이문(안여닫이는 유효바닥면적 2.2m×2.2m 이상일 때 가능, 자바라는 사용불가) 구조 – 양변기 형태,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m이상 0.45m이하 수평손잡이 – 대변기의 양 옆에 수평손잡이를 바닥면으로부터 0.6m~0.7m에 설치하되, 한쪽 손잡이는 고정, 다른 쪽 손잡이는 회적으로 설치 수직손잡이 – 대변기..
내부시설 -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장소 및 활동공간 – 장애인등의 접근이 간응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되, 가급적 건축물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 승강기 전면에는 1.4m × 1.4m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틈 3cm이하 크기 – 내부 유효 바닥변적 폭 1.1m이상, 깊이 1.35m이상(신축은 폭 1.6m이상, 깊이 1.35m이상), 출입문 통과 유효폭 0.9m이상 이용자 조작설비 – 호출버튼・조작반 ・통화장치 높이는 0.8m~1.2m(1.4m까지 완화 가능) 승강기 내부의 가로조작반은 진입방향 우측면에 설치, 높이는 0.85m내외, 조작반・통화장치 등에 점자표시(핸드레일과 가로조작반이 중첩될 경우 절단하여 시공) 기타설비 - 승강기 내부 수평손잡이 0.8m~0.9m 높이에 연속하여 설치, 0.6m이상의 높이에 거울 설치, 승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