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장애인 편의시설

대형마트 내 장애인 화장실, 사용 가능 상태는?

‘있다’는 것과 ‘쓸 수 있다’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다

많은 대형마트는 입구 또는 각 층에 장애인 전용 화장실을 설치해두고 있다.
입구 근처에 휠체어 표시가 있는 공간, 자동문, 버튼이 달린 출입구. 겉보기엔 ‘장애인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그 화장실이 정말 휠체어 사용자에게 열려 있는가?, **지금 당장 사용 가능한가?**라는 질문에는 선뜻 ‘그렇다’고 답하기 어렵다. 이번 글에서는 수도권과 지방의 대형마트 10곳(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을 직접 방문하여
장애인 전용 화장실의 실제 상태와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했다.
‘설치’만 해놓고 ‘관리’하지 않는 공간, ‘접근’은 가능해도 ‘사용’은 불가능한 구조가
우리 일상 속에 얼마나 많고 자연스러워졌는지를 보여주는 현실을 마주해야 한다.

대형마트 내 장애인 화장실

 

실제 조사 결과: ‘있지만 못 쓰는’ 화장실의 실태

각 마트는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부산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각 매장 내 장애인 전용 화장실을 기준으로 다음 항목을 평가했다:

  • 화장실 위치와 접근성
  • 문 열림 여부 및 작동 상태
  • 내부 구조(회전 반경, 비상벨, 손잡이, 세면대 등)
  • 청결도 및 냄새
  • 실제 사용 가능 여부

 조사 요약 결과표

매장명위치문 열림 상태회전 가능 여부내부 청결사용 가능성
이마트 A지점 서울 🔓 열림 ✅ 가능 보통 가능
홈플러스 B지점 경기 🔒 잠김 (요청 필요) ✅ 가능 양호 제한적
롯데마트 C지점 인천 🔒 잠김 (직원 없어서 실패) ❌ 좁음 보통 불가
이마트 D지점 부산 🔓 열림 ❌ 불가 (물건 보관 중) 나쁨 불가
홈플러스 E지점 대전 🔒 잠김 ✅ 가능 좋음 제한적
롯데마트 F지점 경기 🔓 열림 ✅ 가능 양호 가능
이마트 G지점 서울 🔒 잠김 ❌ 구조 협소 좋음 불가
롯데마트 H지점 경남 🔓 열림 ✅ 가능 보통 가능
홈플러스 I지점 광주 🔓 열림 ❌ 회전 불가 나쁨 불가
이마트 J지점 인천 🔒 잠김 ✅ 가능 좋음 제한적
 

종합 결과:

  • 10곳 중 실제 ‘즉시 사용 가능한’ 화장실은 단 3곳
  • 4곳은 잠겨 있었고 직원 요청이 필요하거나, 응답이 없어 사용 불가
  • 나머지 3곳은 청결 불량, 내부 협소, 물품 적치 등으로 사실상 사용 불가능

 

 “장애인 화장실은 장식이 아니다”

현장에서 만난 휠체어 사용자 박모 씨는 이렇게 말했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급하게 화장실이 필요했는데, 장애인 화장실 문이 잠겨 있었어요.
직원 호출을 하려 했지만 10분 넘게 아무도 오지 않았고, 결국 일반 화장실 문 앞에서 기다리다 포기했죠.”

이처럼 장애인 전용 화장실은 설치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물건이 쌓여 있거나, 문이 잠겨 있고, 호출 버튼이 고장 나 있거나
관리자만 열 수 있도록 해놓은 경우, 장애인은 긴급한 상황에서도 제대로 된 이용이 불가능하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대형 유통매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편의성 문제가 아니라, 인권과 존엄성의 문제다.

 

제도는 있지만 현장은 따라오지 않는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시설 및 판매시설은
장애인 전용 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관리 기준”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법적 기준과 현실의 차이

항목법적 기준현실 문제
설치 의무 건축물 규모별 필수 설치 설치만 하고 실사용 불가
관리 책임 운영주체가 청결·안전 유지 일상적 청소·점검 생략
접근성 안내 안내표지 설치 권장 층 안내 누락·위치 불명확
열림 여부 비상시 출입 가능 조치 자물쇠 설치, 직원 요청 필요
 

이처럼 법은 있지만, 시행과 감시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공간은 무용지물이 된다.

 

개선 방향  ‘열려 있는 장애인 화장실’을 위한 4가지 제안

  1. 상시 개방 시스템 도입
    • 긴급 상황 고려하여 잠금장치 제거 또는 스마트 개폐 시스템 도입
    • 출입 로그 기록 및 CCTV 병행으로 관리 강화
  2. 청소 + 점검의 일상화
    • 1일 3회 이상 상태 점검 후 기록 게시
    • QR 코드 또는 앱을 통한 실시간 불편 신고 시스템 구축
  3. 물품 보관 공간 분리
    • 화장실 내 적치물 문제 방지를 위해 별도 수납 공간 확보
  4. 직원 대상 인식 개선 교육
    • 모든 직원에게 장애인 화장실 관련 응대 매뉴얼 교육
    • 요청 시 5분 이내 응대 원칙 수립

 

‘장애인도 사람이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

장애인 전용 화장실은 법 때문에 억지로 만드는 공간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동일한 위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전제 아래 마련된 최소한의 공간이다.
우리가 그 문을 잠가버린 순간, 그 공간은 ‘편의시설’이 아니라 ‘장애’가 된다.

마트는 누구나 오는 공간이다.
쇼핑은 일상이고, 화장실은 기본이다.
장애인에게 이 기본조차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마트는 누구를 위한 공간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