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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10.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가. 유효폭 및 속도 (1)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의 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속도는 분당 3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나. 디딤판 (1) 휠체어 사용자가 승・하강할 수 있도록 에스컬레이터의 디딤판은 3매 이상 수평상태로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디딤판 시작과 끝부분의 바닥판은 얇게 할 수 있다. 다. 손잡이 (1) 에스컬레이터의 양측면에는 디딤판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이동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수평이동 손잡이 전면에는 1미터 이상의 수평고정 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으며, 수평고정 손잡이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내부시설 -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장소 및 활동공간 – 장애인등의 접근이 간응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되, 가급적 건축물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 승강기 전면에는 1.4m × 1.4m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틈 3cm이하 크기 – 내부 유효 바닥변적 폭 1.1m이상, 깊이 1.35m이상(신축은 폭 1.6m이상, 깊이 1.35m이상), 출입문 통과 유효폭 0.9m이상 이용자 조작설비 – 호출버튼・조작반 ・통화장치 높이는 0.8m~1.2m(1.4m까지 완화 가능) 승강기 내부의 가로조작반은 진입방향 우측면에 설치, 높이는 0.85m내외, 조작반・통화장치 등에 점자표시(핸드레일과 가로조작반이 중첩될 경우 절단하여 시공) 기타설비 - 승강기 내부 수평손잡이 0.8m~0.9m 높이에 연속하여 설치, 0.6m이상의 높이에 거울 설치, 승강기..
내부시설 – 계단 내부시설 – 계단 유효폭 – 계단 및 참의 유효폭 1.2m이상 디딤판과 챌면 – 챌면 설치, 디딤판 너비는 0.28m이상, 챌면의 높이는 0.18m이하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 손잡이 연속 설치(∅32~38, H=0.8m~0.9m, 양끝 0.3m이상 수평 연장) 손잡이 양끝과 굴절부분에 층수 ・위치 안내하는 점자표지판 부착 계단코 – 계단코에는 줄눈넣기 또는 미끄럼방지재 마감 점형블록 – 계단의 시작과 끝(참 포함) 0.3m 이격하여 계단 폭만큼 점형블록 설치 8.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가. 계단의 형태 (1) 계단은 직선 또는 꺽임형태로 설치할 수 있다. (2)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8미터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유효폭 계단 및 참의 유효폭은..
내부시설 – 복도 및 통로 유효폭 – 복도의 유효폭 1.2m이상 바닥 _ 복도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지 않도록 설치, 부득이 높이차이를 두는 경우에는 경사로 설치 손잡이 – 장애인복지시설, 병원, 노인복지시설의 복도 양측면에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굵기 ∅32~38, 높이 0.8m~0.9m, 벽과 손잡이 간격 5cm 이격 보행장애물 – 통로상부는 바닥면으로부터 2.1m 이상의 유효높이 확보(유효높이 2.1m 이내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 접근방지용 난간 또는 보호벽 설치) 7.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가. 유효폭 복도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되, 복도의 양옆에 거실이 있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 바닥 (1) 복도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출입문 내부시설 출입구(문) 유효폭 – 통과 유효폭 0.9m이상, 전면 유효거리 1.2m이상 단차제거 – 출입구의 바닥면에는 문턱이나 높이차이를 두지 않도록 설치 문의 형태 – 회전문은 불가, 자동문, 여닫이문(레버형 손잡이), 미닫이문(돌출형 손잡이) 활동공간(날개벽) 확보 - 자동문이 아닌 경우에는 출운구(문) 옆에 0.6m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 공중이용목적실 점자표지판 부착 –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문) 옆 벽면의 1.5m 높이에 방 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 부착 주출입구(문) 점형블록 – 주출입구 전・후면 문이 닫힌 상태에서 문에서부터 0.3m 이격하여 문 폭만큼 표준형 점형블록 매립 시공 6. 장애인등의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출입구(문)은..
장애인 편의시설의 이해 장애인 편의시설은 크게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그 밖의 시설 5가지로 분류되고 매개시설 3가지, 내부시설 3가지, 위생시설 5가지, 안내시설 3가지, 그 밖의 시설 5가지 총 19가지로 세부시설로 나눠집니다. 1. 매개시설 - 대상 건축물의 위치하고 있는 해당 대지의 입구로부터 건축물의 주출입구(현관)까지 이르는 경로에 설치된 편의시설 1)주출입구 접근로 – 대지의 입구로부터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기까지 보행자가 통행하는 통로 2)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주출입구나 승강설비 가까운 곳에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3)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 건축물 주출입문 전면 하부 바닥의 단차를 휠체어가 이용 가능하도록 경사로 등을 설치하는 공간 2. 내부시설 – 건물 내무에 설치된 편의시설 의..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턱낮추기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차이는 2cm 이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 2cm 이상일 때, 휠체어리프트나 경사로를 설치 경사로 유효폭 1.2m 이상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m 이내마다 수평면의 참 설치 -경사로 시작과 끝, 굴절, 참에 1.5m × 1.5m 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기울기 1/12이하 -높이가 15cm이상인 경우, 양 측면에 손잡이를 연속 설치 -손잡이 설치기준(굵기 ∅32~38, 높이 0.8m~0.9m, 시작과 끝에 수평 0.3m 연장 후 점자표지 부착) -바닥 표면 평탄하게 마감 5.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가.턱낮추기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가 되로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개선기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장소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 안전통행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는 높이차이를 없애고 유효폭은 1.2m이상으로 하여 자동차가 다니는 길과 분리하여 설치 확보 주차면수 -전체 주차대수의 3%이상 주차공간 -폭3.3m 이상, 길이 5m이상(평행주차는 폭 2m이상, 길이 6m이상), 기울기 1/50이하 유도 및 표시 -바닥면에 ISA 국제형 표준 접근성마크표시, 색상 구분, 입식안내표시 설치(안내표지의 색상은 청색과 백색만 사용)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가. 설치장소 (1) 건축물의 부설주차장과 영 별표 1 제2호 하목(1)의 주차장의 경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